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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7:11 경 C 회색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61 세) 운 행의 G 은색 택시가 피고인 운행의 위 회색 택시 앞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위 은색 택시 우측에 피고인 운행의 위 회색 택시를 정 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색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행의 위 은색 택시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양측 눈주위 다발성 좌상 및 표피 박탈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유죄: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