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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와 함께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