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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경북 포항시 B 외 1 필지 상에 건축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로부터 시공사 선정권한 을 위임 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의 철근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5. 3. 31.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700만 원, 2015. 4. 14.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확인 서 (G)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수사보고 (G 팩스 제출 자료), 수사보고 (C 및 A 통화 보고),

1. 공사대금 조달 및 시공권 선정 위임 계약서, 시공사 변경 및 공사대금 추가 조달 합의서, 송금 내역, 지급명령, E 명의계좌 거래 내역, A 명의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