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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2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직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2019. 8. 8.경부터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를 갖추고 E, F 등 중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에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0.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F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전단지, 매출표, 수료증, 자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출입국사범고발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