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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1105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예식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스미트(이하 ‘피고 한스미트’라고 한다)는 C에 축산물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45호로 ‘원고가 2013. 7. 31. 피고 한스미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대여금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여 피고 한스미트에 교부하였다.

다. 피고 디케이푸드웰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케이푸드웰’이라고 한다)는 C에 수산물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719호로 ‘원고가 2013. 10. 4. 피고 디케이푸드웰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거래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거래보증금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여 피고 디케이푸드웰에 교부하였다. 라.

피고 대한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류’라고 한다)는 C에 주류를 납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7. 5.자로 ‘원고가 피고 대한주류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용금을 2013. 8. 9.부터 2015. 3. 9.까지 월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으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