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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148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기록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E’는 ‘C’의 오기임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3. 3. 29.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G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제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채무자를 H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제101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채무자를 H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A은 2013. 12. 3. F과 사이에 이 사건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9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3.부터 2015. 1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02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02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3. 12. 14. F과 사이에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16.부터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6. 101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01호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1.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102호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1.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임의경매절차는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병합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I은 2016. 4.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를 매수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