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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누521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0. 3.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가게 앞에서 F DIO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주행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8. 11. 23.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소작업차 작업 업무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 고소작업차 작업 업무의 특성상 매일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0.007% 포인트 초과하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이는 장기간 유지되어 관행으로 형성됐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처분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