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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718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18. 00: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3차로 중 2차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향에서 토성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합류도로에서 토성동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을 원고 차량 좌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 원고 차량 수리비로 6,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1 내지 8,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3차로로 합류하지 아니하고 곧장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3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도로의 형태 및 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원피고 차량의 위치,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