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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069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각 1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