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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2037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90/3960지분, 피고 I이 54/3960지분, 피고 J가 126/3960지분, 소외 M, 피고 G, B, E, C, D, F이 각 440/3960지분, 피고 H이 116/3960지분, 피고 L이 242/3960지분, 피고 K가 252/396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소외 M이 사망하여 피고 B이 M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이유진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 지분에 대해 2005. 6. 29. 피고 B, C, D, E, F, G, H, 소외 M에게 각 1/9지분이 이전되었고, 위 M이 사망하여 피고 B이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현물분할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면적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적은 면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