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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우체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평동 과선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