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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4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임금 퇴직금 1 D 2016. 5. 1. ~ 2019. 4. 30. 2019. 3.분 임금 2,270,000원 2019. 4.분 임금 2,270,000원 6,739,888원 2 E 2019. 1. 1. ~ 2019. 5. 3. 2019. 3.분 임금 3,500,000원 2019. 4.분 임금 2,570,000원 2019. 5.분 임금 455,000원 - 3 F 2017. 1. 1. ~ 2019. 4. 30. 2019. 3.분 임금 2,143,750원 2019. 4.분 임금 1,977,500원 4,626,956원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각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