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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35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623,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09. 9. 18.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 보증번호 : D 보증일자 : 2009. 9. 18. 보증기한 : 2010. 9. 17. (이후, 2015. 9. 11.로 연장됨) 보증원금 : 50,000,000원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비율 : 100% (이후, 90%로 변경됨) 3) 2013. 6. 17.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고 한다

) 보증번호 : E 보증일자 : 2013. 6. 17. 보증기한 : 2014. 6. 16. (이후, 2015. 6. 16.로 연장됨 보증원금 : 290,000,000원 대출과목 : 기업구매자금대출 보증비율 : 85%

나. 기업은행의 대출 실행 1) 피고 회사는 제1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제2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763,120원을 대출받았다.

연번 대출일시 대출금액 1 2015-2-26 12,000,000 2 2015-2-26 15,000,000 3 2015-2-26 16,130,000 4 2015-3-4 18,300,000 5 2015-3-9 37,000,000 6 2015-3-19 22,000,000 7 2015-3-26 7,000,000 8 2015-3-30 21,100,000 9 2015-4-9 13,000,000 10 2015-4-9 5,000,000 11 2015-4-14 24,900,000 12 2015-4-14 10,300,000 13 2015-4-20 7,000,000 14 2015-4-30 35,000,000 15 2015-5-6 10,000,000 16 2015-5-6 3,233,120 17 2015-5-13 20,300,000 18 2015-5-13 12,500,000 합계 289,763,120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