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07:20 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 양동 1245에 있는 나래 지하 차도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 양동 1245 나래 지하 차도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