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1.26 2013두13174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인 원고가 E 등 3인이 시간강사 채용에 지원하지 않아 이들을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것이 음악대학의 시간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시간강사로 채용되는 것을 용인하고, 나아가 그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까지 하여 시간강사로 채용되도록 제안하여 승낙을 받는 등 행위를 한 것은 학장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간강사 채용에 관한 최종책임자 및 채용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대학교 음악대학은 2009. 6. 18.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2009학년도 음악대학 교수채용 공고를 한 다음 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음악대학 학생회 등으로부터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09. 8. 20. 위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