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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1464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인수주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G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I는 H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보도자료 작성 업무,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J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업무,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K은 H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수작업에 필요한 기초서류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매입, H의 자금입출금 등 G 인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L은 G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G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회사를 인수하기로 협의하고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M은 대 중동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중동 지역 유명인사인 N를 접촉하여 G의 인수작업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G은 1958. 11. 27. 설립된 후 1975. 6. 3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2. 7. 3.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2014. 3. 3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4. 4.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범행배경 및 공모 관계 피고인 및 I, M, K, L(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회생기업인 G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G 인수에 필요한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O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G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2013. 9. 24.경 O가 이를 거절하여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3. 9. 말경 O 대신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N를 G 인수에 참여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