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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3 2018고단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인으로서 제주시 선적 석탄 운반선인 C(16,761 톤) 의 갑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D(49 세) 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3:00 경부터 여수 교통안전 특정 해역 D-1 묘 박지에 묘 박( 닻을 내린 상태에서 정박) 중인 위 선박 1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 00:20 경 “ 소주보다는 보드카가 좋다” 라는 말을 꺼내

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다른 미얀마인 선원이 근무 중 보드카를 마시는 바람에 보드카가 금지되었다는 등의 말과 함께 미얀마 인들은 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느냐

는 타박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려고 “ 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며 위 휴게실에서 나와 위 선박 4 층 조타실을 거쳐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침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 중 피해자가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침실 방문을 강하게 여닫는 것을 반복하면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침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와 같은 소리를 계속 듣게 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 00:35 경 위 선박 1 층 주방으로 내려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는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다시 2 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그 문 뒤 쪽으로 반쯤 몸을 숨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집어 던져 그 식칼이 침실 문을 맞고 튕긴 후 피해자의 대퇴부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