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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2: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유나이티드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월대 4길 20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