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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0:21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B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과 다소 이견이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