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3. 03:16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야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말을 걸면서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여보야 당신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D의 허리를 끌어 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위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손으로 E의 허리를 끌어안고, 원피스 상의 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