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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35926

부당감봉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7.자 감봉 1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7. 7. 18.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C 지분투자 관련 회계처리의 부적정 <지적사항> D조합 감독기준 제28조 제2항에 따라 B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이 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및 26.6 등에 의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하는데도, 피고의 공제(보험)사업의 장기적 발전과 D조합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C 주식을 직접투자(400억 원, 지분율 6.1%) 및 간접투자(3,530억 원, 93.9%) 방식으로 99.9% 보유하고 있고, * 2016년말 현재 F에 E가 1억 원 출자하고 피고(LP)가 3,530억 원 출자하고 있음. 피고가 ① B단체 임직원의 C 겸직을 위해 2015. 3.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투자한 점, ② 2016. 2. 손해보험사업 활성을 위해 임직원(본부장 2명, 팀장 1명, 직원 2명)을 파견한 점, ③ F의 E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 ④ 2013. 5.부터 B단체의 독점상표권의 “I조합”라는 상호를 C에게 사용토록 한 점, ⑤ B단체 이사회에 C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추가적으로 피고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B단체가 직접 C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 실행하였으며, C 대표이사는 B단체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하였고, B단체 이사들이 C에 대한 B단체의 경영참여 성과를 자평하기도

함. 피고는 C에 대한 직, 간접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투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