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24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포크 레인 보조기사, C은 포크 레인 소유자 이며 포크 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0: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앞 노상의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남 53세) 과 포크 레인 운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