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자연인, (주)자연종합건설에서 시행, 시공하다가 중단되어 있던 대전 유성구 C 등 토지상의 D 아파트 건설공사의 잔여공사를 2005. 9. 경 (주)E이 수급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전무라는 직함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해 오다가, 2006. 6. 26. (주)자연종합건설, (주)E 등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후속공사 진행 및 현장운영에 관하여 하도급업자의 선정과 공사금 대물 지급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물공사비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분양계약서 중 기존의 분양계약자가 있어서 이중분양에 해당하는 소위 하자 분양계약서의 회수 책임,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가 분양계약자가 해제의사를 철회하고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수권법인인 (주)F을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회복한 세대에 대해서 대물지급 분양계약서를 회수하고 미분양 세대로 교체해주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주)자연인, (주)자연종합건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한 내역 및 (주)F을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보전받으려는 수분양자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다.

위 D 아파트 704호는 2003. 11. 3. G이 분양받아 계약금 36,893,850원을 납입하고, 2004. 1. 20. 제1차 중도금 49,191,800원, 2004. 6. 20. 제2차 중도금 49,191,800원을 중도금 대출로 대체하여 납입하였다.

또한 수분양자 대책위원회의 (주)F에서는 G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2006. 5. 18. (주)자연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위 704호를 포함하여 분양된 세대 전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2006카합149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서류 취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