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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성화주공4단지 앞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상을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KBS 방면으로 우회전차로로 진행하다

성화주공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보행중이던 보행자 C(51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