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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36628 (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1. 대한민국에 ‘특정활동’ 체류자격(만료일: 2016. 12. 1.)으로 입국하여 2015. 12. 2.부터 ‘B’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사업장’이라 하고, 그 사업주를 ‘고용주’라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1. 29.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만료일: 2017. 12. 1.).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12. 13.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7. 2. 7. ‘기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만료일: 2017. 4. 11.)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진정에 따른 진정 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17. 3. 10. 피고에게 기타에서 ‘구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마.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하고, 아래와 같은 본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구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