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2나557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D는 2010. 3. 3. 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원고 운전 B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 원고는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D와 위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스타렉스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소득 손해는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822,494원이다.

월 소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목재ㆍ기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경력년수 10년 이상, 남자) 2010. 3. 3.부터 2010. 5. 31.까지 2,320,750원(= 월급여 2,054,000원 연간특별급여 3,201,000원 × 1/12)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2,289,166원(= 월급여 2,060,000원 연간특별급여 2,750,000원 × 1/12)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2,548,583원(= 월급여 2,308,000원 연간특별급여 2,887,000원 × 1/12) 2012. 6. 1.부터 2013. 3. 2.까지 2,688,500원(= 월급여 2,499,000원 연간특별급여 2,274,000원 × 1/1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4.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Ⅴ-A항, 기왕증 기여도 80%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