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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D의 범행 리서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E’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는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하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가.

D는 2011. 4.말경 서울 구로구 F건물 405호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D는 2011. 4.말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교부받았다.

나. D는 2011. 1.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하 ‘H’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공급가액 203,025,6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는 2011. 1.말경부터 2011. 9.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및 ㈜I(이하 ‘I’이라 한다)에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79,701,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D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343,701,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으로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