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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7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피고인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는 원심 판시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F 카페에 관리비 관련 글을 게시한 것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해자는 2017. 7. 29.자 위 오피스텔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선임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관리인 선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리소장이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더욱 보호가치 있는 업무는 피해자의 업무가 아니라 기존 관리소장의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는 원심 판시 2017. 11. 22.자 공고문을 일반 광고게시판이 아닌 위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및 점유자로서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위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다.

또한 그 공고문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는 공고문 자체에 대한 위력의 행사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고문을 몇 개 떼어낸 정도로는 관리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도 없다.

3 피고인이 2017. 11. 25. 관리비 고지서를 위 오피스텔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