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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E, J, K, L,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와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들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전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들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