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9:00경 익산시 B빌딩 1층 C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내가 욕 얼마든지 할 판여. 내가 당신 영업 못하게 할 판여. 내가 맨날 와서 할 판여. 내가 씨발 개똥 같은 소리. 씨발 내가 시청으로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
돼. 너 영업한 거
다. 씨발 불러 영업방해로 불러. 씨발 개똥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0. 5. 27. 10:02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있는 광고판을 차량으로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