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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58293

대여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2,210,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선(케이블)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망 D은 ‘E’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에게 전선 및 전기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다가 2010. 7. 28. 그때까지의 외상대금 61,843,785원을 2010. 8.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8. 6.부터 2010. 11. 3.까지 D에게 49,834,526원 어치의 물품을 더 공급하였다

(이하 ‘추가 공급분’). 라.

그리고 D은 2010. 9. 16.부터 2011. 1. 19.까지 원고에게 55,213,39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 마.

D은 2016. 2. 7. 사망하여 그 아들들인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이 망인을 각 1/3지분씩 상속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2018. 5. 3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1511 사건으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권액 61,843,785원과 추가 공급분 물품대금 채권액 49,834,526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 사건 송금액 55,213,390원을 빼면 56,464,921원이 남게 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원고에게 18,821,640원(= 56,464,921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는 이 사건 송금에 의해 변제되었으며, 추가 공급분 물품대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편의상 소멸시효 쟁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