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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노136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행,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후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위 업무 방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수개의 범죄로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617 판결).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 1895 판결 참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