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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6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졸음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부딪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거의 전파되었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에서 밖으로 튕겨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그 후 이틀간 엉덩이 부위에서 계속하여 출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사고 직후에 보험접수를 하지 아니한 채 근처 주민의 도움으로 용달차를 수배하여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서울까지 가지고 올라왔다.

② 피고인 B은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의 상처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대물배상신청만 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