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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1 2014나90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1999년경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1999. 5. 28. C의 경리부장이었던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명의로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기남부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1999. 5. 28. 당시 C의 부사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의 대표이사 D과 피고는 2001. 8. 16. 원고에게 C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경기남부수협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7916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2. 7. 4.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경기남부수협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30.부터 2002. 4.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는 2003. 3. 8. 경기남부수협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9,520,02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도 2003. 4. 8.부터 2004. 7. 14.까지 13회에 걸쳐 경기남부수협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16,479,980원(= 50,000,000원 - 19,520,020원 - 14,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1. 10. 16. 원고의 제부 F 앞으로 2001. 10.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경기남부수협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6408호로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