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관련업체 직원으로서 2010년 경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6:20 분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2동 **** 호에서 102동 공동 현관문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후 위 **** 호의 출입문 벨을 수회 누르며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문을 차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