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사천시 D 전 3,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9필지의 매입을 위탁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E(이 사건 토지의 명의인은 그의 아내인 F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일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위 E으로부터 ‘매수인인 피해자가 양도소득세의 일부라도 정산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이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입금일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493,793,8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93,793,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G,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우편조서)
1. G의 고소장, 고소내용(보충), 항고장,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
1. 수사관련 자료회신(창원세무서), 각 녹취문,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명함, 토지매입위탁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집행요청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