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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09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상가 109호, 1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보석, 명품 시계, 모피코트 판매 등을 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시설, 영상설비 및 경보기기 설비 경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ADT 캡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원고의 모 D 명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0. 21. 원고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였다), 2012. 8. 8.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자는 E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자를 E으로 변경하기 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사칭한 E에게 이 사건 매장의 보안카드와 CCTV 영상을 교부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2. 8. 8.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자를 E으로 변경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매장 내에 있던 4억 6,50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분실하였고, E이 이 사건 매장을 폐쇄하고 매장 내에 있던 고가품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원고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