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4. 9. 인천 중구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공유 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사 매립 및 보강 토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15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감정인 D( 이하 ‘ 감정인’ 이라고 한다) 은 원고가 공사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고는 보강 토 옹벽공사가 61,113,873원( 기성률 58.13%), 성토공사가 41,554,085원( 기성률 83.33%), 합계 102,667,958원이라고 감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02,667,958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102,667,958원과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10,266,795원, 합계 112,934,753원을 지급 받아야 하고, 피고가 그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34,753원 (112,934,753 원 - 7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감정인은 보강 토 옹벽공사에 수반되는 기초, 마감 블럭, 자갈 뒷채 움 공사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보강 토 옹벽공사의 면적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성토공사의 기성률도 전체 성토공사의 수량과 실제 시공한 수량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기 시공부분과 미시 공부분에 대한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