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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3고정13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은 김포시 F아파트 528동 105호의 소유자이고, G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며, 피고인은 G의 동생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이 임차한 위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김포시청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E의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부동산중개소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1. 4. 위 부동산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대상 부동산 : 김포시 F단지상가 105호”, “임차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15-1204 G(I)”, “내용 : 상기 대상부동산에 대해 3개월간(2011. 11. 7. ~ 2012. 2. 7.) 아래 사용자가 상기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의 임차인이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하며 공동사용에 동의합니다.”, “사용자 : 경기도 파주시 J아파트 607-901 A(K)”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임대인란에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용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4. 김포시 사우중로1에 있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4. 김포시 사우중로1에 있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김포시 F아파트 528동 105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L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을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용승낙서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