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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1175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2. 15. 설립되어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들은 1996. 8. 1.부터 2003. 3. 1.까지 이 사건 대학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의 B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조합원들로서 참가인 C은 지부장, 참가인 D은 부지부장, 참가인 E는 사무국장, 참가인 F은 총무부장, 참가인 G은 정책부장, 참가인 H는 감사이다.

원고는 2015. 2. 2. 참가인들이 결재선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을 배제한 문서 또는 원고의 2012. 1. 1.자 인사발령 이전의 결재선에 따른 문서를 기안결재하거나, 이 사건 대학교의 내부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참가인 C, E, H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3. 13.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11. 참가인들에게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참가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들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4. '참가인 E, H가 학교 회계자료 등을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