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02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이 공증을 위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에 서명ㆍ날인한 바 없다고만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원심에서의 F의 진술 역시 자신의 무고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C의 진술 및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고인 및 F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경 C와 태양열에너지 재설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어음 용지와 공증을 위한 위임장 용지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청남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3. 11.경 약속어음 용지와 위임장 용지에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적고, 임의대로 새겨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3. 11. 13. 이 서류를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E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C와 태양광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했던 F 역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C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없는데 C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