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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7: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650 ‘청기와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S-중앙병원’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고향떡방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좌회전 장소를 몇 미터 앞에 두고 일찍 좌회전을 하려다가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77년 이후로 수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