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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6 2019고단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건축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천시 C 등 3개 필지에 연면적 합계 768.48㎡의 건축물 7동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건축물 1동에 대하여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는 등 합계 251.91㎡ 면적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D, 2층 E호에 있는 건축업체인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일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제천시 G의 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212만 원과 2017. 9. 15.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같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