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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구합25609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10.29.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기장군 B 지상 묘지관련시설 1동 건축허가신청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및 허가 경위 신청지역은 C 주요 진입로 부근이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소음, 위생 등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 정서에 반함 자연장은 장사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장사시설 허가 반대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해당지역(D) 이장회의에서도 교통 문제, 신도시 이미지 부적합, 환경문제 야기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 제시 상기 내용과 같이 인구 8만을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진입로 부근에 장사시설은 부적합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을 반려함 부산 기장군 B 임야 10,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종교단체인 원고가 2014. 8. 19. 이 사건 토지 중 4,906㎡에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 조성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1.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9. 피고의 위 처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2.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신청지역의 300~700m 사이에는 E도서관(2015. 6. 개관), 교육정보센터(2015. 3. 개소), F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운영 예정이고, 주거지역도 인근에 위치(280m)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