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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6.12 2018가단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G 답 102㎡ 중 각 1/5 지분에 대하여 2015. 7. 5.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상 피고인 H은 2012. 7. 9.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만큼 청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