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동네 처남댁이 형님(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 받자,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마을 회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처남댁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남댁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소지하고 있던 손칼(나무 손잡이로 과도와 유사한 형태)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든 뒤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목을 젖힌 다음, 위 손칼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톱질 하듯 좌우로 반복하여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만을 입은 채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각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묻은 휴지 확인에 대하여), 사진설명,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 영상 첨부에 대하여), 재연 사진, 재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