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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나2103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66세의 D가 한 낮에 경비초소에서 근무 중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쓰러져 그 직후에 사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