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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54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은 공동하여 22,72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법적지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이다. 2)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08. 6. 27.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4,000,000원의 근로자임차자금에 관하여 보증원금 21,600,000원, 보증기한은 2010. 6. 2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2008. 6.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임차자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0. 16. 우리은행에 22,785,0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60,590원을 회수하였다.

3) 사기 범행의 공모와 실행 가)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피고 B, C, D, E, F, G, H, I, J이 공모하여 피고 A이 N로부터 서울 성북구 O건물 201동 2012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우리은행에 교부하면서 원고 발급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것이었고, 이는 피고 A과 망 M이 피고 B 등이 위와 같이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할 것을 알면서도 대출 실행을 의뢰함에 따른 것이었다.

나 구체적 가담 경위를 보면,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