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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소속 H 노동조합 울산 지부( 이하 ‘H 노조’ 라 한다) 의 조합원이고, I은 위 노조의 조직 2 국 장, J은 위 노조의 기계 분회장, K은 위 노조의 비계 분회 조직 5 차장이며, L는 위 노조의 지부장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L는 2015. 3. 17. 06:00 경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 에너지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H 노조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2. 26. 사망한 조합원 M의 산재처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장기 농성을 위한 철제 망루의 설치를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인도와 SK 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유지에 걸쳐 철제 망루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철제 망루 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하려 하자 L와 I은 함께 “ 구조물 설치를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라.”, “ 대 오를 갖추어 경찰을 막아라.

” 는 내용의 방송을 수회 반복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J은 조합원의 대열 앞에서 울산지방 경찰청 소속 상경 N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경 O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K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 흔들며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고, B, 피고인 A, C, D, E, F, G은 가로 대열로 벽을 만들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방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