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피고 C, D에 대하여 피고 C은 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4. 8.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차용금 50,000,000원은 2014. 8. 1.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은 2014. 8. 8.까지 지급하되, 차용원금 90,000,000원 및 이자 10,000,000원을 2014. 10. 8.까지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C은 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4. 10. 13.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0원을 2014. 10. 8.까지 갚지 못하여 원금과 이자 15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근거】피고 C : 갑 제1, 2, 3, 4호증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다만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차용증(갑 제2호증)은 원고와 피고 D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더구나 원고는 90,000,000원 중 40,000,000원만 피고 D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차용증은 무효이고,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는 피고 D이 피고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